안전 & 법규 가이드

시공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안전 수칙과 관련 법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소방시설 확인점검표

법규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04-02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방시설 확인점검표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점검 항목 및 방법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상 여부를 체크합니다.

  • 소화기:
    •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는가?
    • 용기가 부식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가?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수신부(조작판)의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가?
    • 소화약제 방출구 및 감지부가 오염되거나 가려지지 않았는가?
  • 화재감지기:
    •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 외관이 파손되거나 도색 등으로 덮여 있지 않은가?
  • 피난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등):
    • 완강기 지지대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는가?
    • 대피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이 쌓여 방해되지 않는가?

 

점검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
 1) 관리사무소 확인: 거주 세대에 설치된 정확한 소방시설 종류를 관리실에서 확인합니다.
 2) 점검표 수령 및 작성: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종이 점검표를 쓰거나, 소방청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점검합니다.
 3) 결과 제출: 작성을 마친 점검표를 관리실에 제출하면 관리자가 이를 취합하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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