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 분 | 내 용 |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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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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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 제12조 제2항 | |
합격의 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제12조 제4항 | |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1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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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2호 | ||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3호 |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제15조 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1회: 30~50만원 2회: 60~100만원 3회: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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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제15조 제3항 |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 제17조 제1항 |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 제20조 |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제21조 | |
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22조 제1항 | |
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