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정산약관
이 약관은 Fix & Safe 안심정산(에스크로 방식의 대금 보호·지급)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조건을 정합니다. 파트너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정산에 관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고객이 지급한 시공 대금을 회사가 확인하고, 시공 완료 후 등록 계좌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
- “정산 대상 금액”이란 해당 의뢰의 확정 견적 품목 합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시공완료”란 파트너가 완료 보고를 제출하고 회사 또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의뢰 상태가 시공완료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대기”란 시공완료된 건 중 아직 파트너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파트너 센터 정산 화면의 지급대기와 같습니다.
- “지급완료”란 등록 계좌로 이체가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보류”란 분쟁·서류 보완 등으로 이체를 일시 중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 시공승인은 되었으나 완료 보고 전인 금액은 지급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고객과 파트너 사이 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대금의 수령·보관과 완료 확인 후 지급을 대행하여 미수 위험을 줄이는 안심정산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4조 (정산 대상)
- 정산은 파트너에게 배정되고 견적이 확정된 의뢰 중, 시공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견적·취소·반려된 건, 완료 보고가 없는 건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파트너 센터 정산 화면의 합계는 견적 금액 기준 현황이며, 실제 이체 금액·일자는 관리자 확인 후 확정됩니다.
제5조 (지급 절차)
- 고객 대금이 회사에 입금되고, 시공이 완료된 뒤 회사가 내역을 확인하면 등록된 정산 계좌로 이체합니다. 진행 상태는 파트너 센터 정산 화면에서 지급대기·지급완료·지급보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파트너가 화면에서 출금을 신청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급 일정은 회사 업무일 및 확인에 따릅니다.
- 입금 지연, 분쟁, 서류 보완이 있으면 지급이 미뤄지거나 지급보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진행 문의는 fix@fixnsafe.com 로 합니다.
제6조 (정산 계좌)
- 파트너는 예금주가 본인 또는 등록 상호와 일치하는 계좌를 프로필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 오류, 예금주 불일치, 압류 등으로 이체가 실패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올바른 계좌가 확인된 뒤 다시 지급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 사용으로 생긴 문제는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제7조 (수수료 및 세금)
-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율·산정 방식은 견적·정산 안내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내용에 따릅니다. 고지되지 않은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 형태에 따라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 시 지급 내역을 안내합니다.
-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파트너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급보류 및 상계)
회사는 하자·미시공 분쟁, 고객 환불, 허위 완료 보고, 법령 위반 조사, 파트너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지급보류하거나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을 재개합니다.
제9조 (파트너의 의무)
- 고객에게 회사 정산을 우회한 현금·개인 계좌 수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완료 보고와 증빙은 사실에 맞게 제출합니다.
- 정산 내역의 오류를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
제10조 (분쟁)
고객·파트너 간 시공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회사는 중개자로서 사실 확인과 정산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파트너 이용약관과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제11조 (변경)
회사는 정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파트너 센터에 게시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53-86-00803,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6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