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정산약관
이 약관은 Fix & Safe 안심정산(에스크로 방식의 대금 보호·지급)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조건을 정합니다. 파트너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정산에 관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고객이 지급한 시공 대금을 회사가 확인하고, 시공 완료 후 등록 계좌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
- “정산 대상 금액”이란 해당 의뢰의 확정 견적 품목 합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시공완료”란 파트너가 완료 보고를 제출하고 회사 또는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의뢰 상태가 시공완료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정산 대기”란 시공승인은 되었으나 완료 보고 전인 견적 금액을 말합니다. 대기 금액은 지급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고객과 파트너 사이 시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대금의 수령·보관과 완료 확인 후 지급을 대행하여 미수 위험을 줄이는 안심정산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4조 (정산 대상)
- 정산은 파트너에게 배정되고 견적이 확정된 의뢰 중, 시공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견적·취소·반려된 건, 완료 보고가 없는 건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파트너 센터 정산 화면의 합계는 견적 금액 기준 현황이며, 실제 이체 금액·일자는 관리자 확인 후 확정됩니다.
제5조 (지급 절차)
- 고객 대금이 회사에 입금되고, 시공이 완료된 뒤 회사가 내역을 확인하면 등록된 정산 계좌로 이체합니다.
- 현재 파트너가 화면에서 출금을 신청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급 일정은 회사 업무일 및 확인에 따릅니다.
- 입금 지연, 분쟁, 서류 보완이 있으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진행 문의는 fix@fixnsafe.com 로 합니다.
제6조 (정산 계좌)
- 파트너는 예금주가 본인 또는 등록 상호와 일치하는 계좌를 프로필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 오류, 예금주 불일치, 압류 등으로 이체가 실패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올바른 계좌가 확인된 뒤 다시 지급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 사용으로 생긴 문제는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제7조 (수수료 및 세금)
-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율·산정 방식은 견적·정산 안내 또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내용에 따릅니다. 고지되지 않은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 형태에 따라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 시 지급 내역을 안내합니다.
-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파트너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급 보류 및 상계)
회사는 하자·미시공 분쟁, 고객 환불, 허위 완료 보고, 법령 위반 조사, 파트너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을 재개합니다.
제9조 (파트너의 의무)
- 고객에게 회사 정산을 우회한 현금·개인 계좌 수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완료 보고와 증빙은 사실에 맞게 제출합니다.
- 정산 내역의 오류를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
제10조 (분쟁)
고객·파트너 간 시공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회사는 중개자로서 사실 확인과 정산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파트너 이용약관과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제11조 (변경)
회사는 정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파트너 센터에 게시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53-86-00803,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603호.